[한국뉴스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진(28)이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보호관찰은 기각됐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당시 집에 A씨의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부모를 무시하거나 비하해 분노와 증오심으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할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를 용납할 수 없으며 법이 수호하는 최고 존엄의 가치를 침해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한 점을 감안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조씨가 출소한 뒤 법적 평온을 깨뜨릴 수 있다며 대신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내렸다.
1심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