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배리어프리, 통합시스템 등 계획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62%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1조2000억 원을 들여 교통약자가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증진계획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날 확정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지난해 말 30.6% 수준이었던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에는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86%였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2026년까지 100% 달성 ▲24시간·광역이동 등 특별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 국비 지원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정류장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이 현재 도로의 경우 77.6%, 정류장의 경우 45.4%에 불과하지만 2026년까지 각각 83%, 66%까지 높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해, 교통행정기관·교통사업자·교통약자단체·전문가 등이 이동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 협력·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복지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하며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여객시설 및 모노레일·노면전차·케이블카는 2024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며, 내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