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서 통과 시 최종 확정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조정 및 심야할증 조정안을 가결했다.
28일 오후 서울시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5명이었다.
해당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기본거리를 2km에서 1.6km로 줄이고, 거리·시간 요금 기준도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시작되고, 더 빨리 오르게 된다.
더불어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4시로 확대하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한다. 따라서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이었던 데서 5300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로 예정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말부터 심야할증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고, 기본요금 상향은 내년 2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금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요금 상향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 대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이 전원 공동 발의한 것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신고 체계 마련, 실태조사, 피해자 상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