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하청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한국뉴스투데이] 앞서 2명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아 온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2주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4시 5분경 경남 창원의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11톤가량의 철재코일을 포장하고 있었으며, 코일이 전도되면서 이에 다리가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비엔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달 16일에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재해를 낸 바 있다. 당시 천장 크레인 점검 작업 도중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면서 B(63)씨가 숨지고 C(64)씨가 부상을 당했다.
이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켜 감독 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하고, 전보다 더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자는 그런 긴장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안전보다는 생산이, 세상의 여론보다는 그룹과 현대제철의 재촉이 더 무서우니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며칠 만에 또다시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커다란 재벌 그룹 계열사의 현장조차도 이 지경인데 중소규모 생산현장의 안전은 더 처참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안전을 외면한 대기업부터 더 큰 기회비용을 물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안전이 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무서워할 경영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경영자만 탓할 수가 없다. 정권이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 만들어 놓은 법도 여기저기서 힘을 빼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을 재촉하고 있다. 2주 사이에 연이어 터진 현대비엔지스틸의 중대재해, 사흘이 멀다 하고 폭발하는 공단의 노후시설, 7명의 서비스 노동자가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는 바로 윤석열 정권이 만든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비엔지스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