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10년 복역 후 4년 전 출소...재차 구속
[한국뉴스투데이] 강간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한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총재 정명석(77)씨가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
4일 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씨는 대전교도소 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정씨는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 고소 내용을 반박하는 등 변호했으나 끝내 구속됐다. 정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의 보강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JMS 종교시설인 '월명동 성전'에서 A씨 등 여성 신도 2명을 수십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국적 홍콩 거주 동포인 20대 A씨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폭로하며 정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약 6개월간 조사를 거친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A씨 등 원고들이 월명동 성전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강간 및 준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JMS피해자모임 엑소더스 등은 정씨가 출소 이후로도 여성 신도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왔으며, 나아가 피해 여성들이 형사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JMS는 성명을 통해 “고소인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과 허위와 의문점이 많다”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언론 외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20·30대 내·외국인 5명도 이달 중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