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엔 소극적 입장
취약 계층 고용 조건 개선 등 계획 보고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으로 마련하고, 각종 노동 조건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현재 노사·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염, 태풍, 폭우 등의 재난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및 부상자 110명이 발생했다. 그 중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35.2%(156건)에 불과했다.
나아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본다”면서도 “이걸 해결하는 게 노조법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여당과 경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장관은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 법 한 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파업했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중 5명이 회사 측으로부터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으면서,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진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으로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 2752억7000만원 청구됐고, 그 중 법원은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의 고용 여건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조 유지 및 자율적인 노동 시간 선택권 확대 병행 ▲임금체불 및 체불 근로자 생계보장 개선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