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72시간 노동 사망...현대제철 자회사 노동자 산재 인정
주 6일 72시간 노동 사망...현대제철 자회사 노동자 산재 인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0.1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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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없다가 과로 후 급성 심근경맥으로 숨져
하루 최대 18시간 근무...인력 충원 요구 거절
공식사과·재발방지책 응답 없는 현대제철·IMC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포항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현대IMC에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포항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현대IMC에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제철 포항2공장에서 주6일 72시간 노동을 하다 숨진 크레인 운전사 김모(56) 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1일 김 씨의 유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씨에 대한 과로사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김 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지병이 없었던 만큼 업무상 과로가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과 노조 측은 회사 측에 인력 충원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의 자회사인 현대IMC의 직원으로 28년간 일했던 김 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을 포함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었다.

그런데 김 씨의 출근 기록에 따르면 숨지기 전 김 씨는 주 6일 내내 연장근무를 했다. 일주일간 총 72시간을 근무했고, 가장 길게 일한 날의 노동 시간은 18시간에 달했다. 당시 김 씨를 포함한 직원 4명은 맞교대를 하며 천장 크레인 2대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현대IMC에서 사무직 노동자 한 명이 숨져,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과로사로 판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이날 현대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요구를 수차례 거듭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현대IMC의 인력 충원은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허락 없이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죽음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기업의 욕심으로 인한 기업살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14일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 위반으로 사측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했고, 지난 8월 29일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대IMC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어서 살펴볼 방침이다. 현대IMC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지난 2월 검찰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 씨의 죽음 이후 노조는 사측에 김 씨와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중지와 임시 특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검찰에 송치되자 사측은 인력 충원 등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이 적반하장으로 중기부를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현대제철과 현대IMC는 주 52시간 노동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현대제철로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현대IMC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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