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분기에만 페이퍼컴퍼니 15개 업체 적발
국토부, 3분기에만 페이퍼컴퍼니 15개 업체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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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서 9월, 3분기 페이퍼컴퍼니 15개 업체 적발
12일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12일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에 부적격 건설사업자(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12일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9월동안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된 187건의 공사 중 공사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9개 국토관리사무소와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했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도 실시해 2분기 적발 업체 7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적발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인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4분기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강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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