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으로 작업 중 화물 추락
[한국뉴스투데이] 경북 포항의 동국S&C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천장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고 있었으며, 크레인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이에 맞아 양다리가 절단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동국S&C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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