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의견 표명
[한국뉴스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25일 인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에도 인권위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14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 인권위는 “현재 제21대 국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바,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 사유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 시간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약 61.5%에 달해 그 비중이 크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전체 근로자 수의 19%에 달한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나라 노동 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 제외된다는 사실로 인해,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등 탈법행위도 잇따르고 있어 인권위는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는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서는 경과 규정으로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