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깔려 사망...신호수 없었다
크레인 기사 과실치사 혐의 입건
중대재해법 대상 업장...조사 착수
크레인 기사 과실치사 혐의 입건
중대재해법 대상 업장...조사 착수
[한국뉴스투데이]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6일 12시 10분경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5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6층에서 쉬고 있었으며, 대형 크레인이 1층에서 소형 지게차를 들어 올려 6층으로 내려놓는 과정에서 소형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사는 유성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A씨는 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기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안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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