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그룹, 올해만 6번째 중대재해
[한국뉴스투데이] DL건설이 시공 중인 충남 천안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DL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올해 2번째로, DL이앤씨에서 발생한 4건의 사고까지 DL 계열사에서는 올해만 6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경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3)씨가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 중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막바지 외벽 도장 작업을 위해 지지대를 펴는 과정에서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약 8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11일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DL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공사 규모가 50억원을 넘기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사고 인지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6번째 중대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DL이앤씨에서 4건, DL건설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에도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안양의 한 물류센터 재건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700kg이 넘는 거푸집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