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로 3명 검찰 송치
[한국뉴스투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관련된 3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첫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다.
13일 오전 특수본은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정보부장은 핼러윈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발생 이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정보과장은 이러한 지시를 받은 뒤 용산서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는 이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특수본 출범 이후 검찰에 송치된 첫 피의자가 됐다. A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상관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돼 신병 확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특수본은 지난 5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이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전날 특수본은 경찰·소방·용산구청·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법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