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식재 중 개구부로 추락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검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검토
[한국뉴스투데이]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강원 원주시의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잔디를 심던 노동자 A(79)씨가 깊이 4.8m의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A씨는 제일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기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즉시 강원지청과 원주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제일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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