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2심서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2심서도 무기징역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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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모든 혐의 인정
지난 17일 오전 이석준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이석준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 A씨의 자택에서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나흘 전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A씨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석준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주소를 파악한 뒤, 택배 기사로 위장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주소지에 침입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인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집이란 안식처에서 배우자이자 어머니를 잃게 됐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며 “그런데도 이석준은 범행 목적과 계획을 부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은 징역 5년을, 흥신소업자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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