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범위 축소되고 수정 등 변화
[한국뉴스투데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가 올해 안으로 폐지된다. 이에 최대 주주 합산 범위는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좁아진다.
26일 기재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를 통해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를 판정하고 과세해왔다. 기타주주 범위에는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6촌 혈족과 4촌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했다.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왔다. 이에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고 최대주주의 경우 혈족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고 인척범위 역시 3촌으로 축소했다. 다만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가 변경됐다.
친족범위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롭게 바뀐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