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효력 발생은 5일 0시부터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서울 성동과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1개 자치구에 적용됐던 투기지역도 해제됐다.
또한 경기도 과천과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오는 3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등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다만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에 대해서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 3가지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한편,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도 주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현재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와 송파구를 제외하더라도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이 다수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녹지지역 100m2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m2,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의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임대나 전세 등을 목적으로한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힘든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더라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일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