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에서 부하 직원에게 현금을 갈취하고 폭행과 협박 등 도를 넘은 부장의 갑질,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해당 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은행 직원의 배우자 A씨가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남편을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자신의 남편이 부장이랑 스크린골프를 치다 내기로 백만원을 갈취당했다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해당 부장에게 어느 날은 뺨을 맞고 어느 날은 입에 담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면서 직장내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호소했다.
또 A씨의 남편은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장에게 백만원을 갈취당하고 집에서도 블라인드 앱을 모니터링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해당 부장은 사먹는 음식이 질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남자 직원들을 모아두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대상자를 특정하면 신고돼서 글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해당 부장이 집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을 가진 성씨라며 남편 부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해 블라인드 글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확정하는 등 추후 조치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먼저 회사에 신고해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직장 문화 관례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내부 조사에만 의지하다보니 회사나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