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21년 조사 못했던 벤츠 GLA250서 벤젠 초과 검출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국내에서 출시된 신차는 모두 실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벤츠 GLA250에서 유해물질인 벤젠의 방출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해왔다.
지난해에는 국토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했다.
측정대상 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6와 GV70, 기아의 니로, BMW의 X3, 폴스타의 폴스타2, 볼보의 XC40, 테슬라의 Model Y 등 자동차 13개 차종이다.
다만 지난 20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벤츠의 GLA250 4MATIC과 테슬라 Model3 Long Range, 아우디 Q3 35 TDI에 대해 조사한 경과 벤츠 GLA250에서 벤젠의 권고기준(30㎍/㎥)이 초과(78㎍/㎥)됐다.
벤젠은 발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발암물질이다.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 등 혈액암의 원인이 된다. 단기적 고농도 노축은 현기증, 피로,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했고 벤츠의 자체 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라 추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벤츠는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차실 내부의 오염방지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