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5곳서 사업자 주담대 서류조작 적발
저축은행 5곳서 사업자 주담대 서류조작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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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5곳서 사업자 주담대 서류 위변조 적발
금감원이 5곳의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이 5곳의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5곳의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 주담대)이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이처럼 5곳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부당취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급증한 바 있다.

79곳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사업자주담대는 13조7000억원이다. 이는 2019년말(5조7000억원)보다 140.4%(8조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가계 주담대는 1조4000억원으로 2019년말 대비 3000억원이 감소했다.

그 와중에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방식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 확인됐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서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주도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개월동안 사업자주담대 잔액 상위 5곳의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 적정성을 중점 검사해 왔다. 

검사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대출이 취급됐다. A씨는 은행에서 4억원의 가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모집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대출모집법인은 A씨의 개인정보와 대출요청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저축은행은 A의 CB조회 후 사업자 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출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4억원)을 일시 상환하고, A씨는 저축은행에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이 A씨에게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한 뒤 A씨는 대출실행 당일 대출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 및 작업대출수수료 송금했다.

대출모집법인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8억원)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저축은행은 증빙서류의 실질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확인 종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및 사후관리에서 ▲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미흡 ▲대출모집인 관리 미흡 ▲사후점검 미흡 등도 포착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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