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응시자가 돌려 거절했는데도 거듭 요구해 문제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한 단위 신협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외모평가 발언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할 것을 강요해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응시자가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신용협동조합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은 여성 응시자에게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고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했다.
또 면접위원들은 “OO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요즘 유행하는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었다. 이에 응시자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라며 ”입사 후 회식자리에서 보여주겠다“며 돌려 거절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은 “지금 춰야 한다”며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3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며 춤을 강요했다. 이에 면접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낀 응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응시자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응시자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해당 면접위원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해 신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신협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규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직원 필수 교육에 면접위원에 행동에 대한 내용도 넣을 예정”이라며 “또한 관련 사례를 전체 조합에 안내하고 지도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