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10여곳 압수수색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가구 회사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이유는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식으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납품을 받은 건설사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신고를 받았다. 담합과 관련된 자진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구회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검찰은 공정거래법 대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번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와 공소제기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이 먼저 수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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