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사 이태원 참사 때와 비슷한 전개 보여
[한국뉴스투데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많은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참사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만든다. 왜냐하면 행정력의 부재가 결국 인재(人災)라는 점이 닮아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참사인데 이를 학습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미호천교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없애고 공사를 하다가 집중호우 예고가 되면서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집중호우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에 급류가 들어와서 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책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들어왔지만 대처 미흡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미호강이 넘쳐도 제방이 그걸 막는 구조로 돼있다. 하지만 이날은 미호강이 넘치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무너진 제방 옆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지하차도까지 물이 덮치게 됐다.
사고 전인 오전 7시 40~50분 사이 ‘제방이 너무 불안하다. 무너질 것 같다’고 오성읍 주민이 신고를 했다. 직접 눈으로 현장을 보고 불안하다 싶어서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신고를 한 것.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여기에 새벽 4시에는 금강 홍수통제소가 구청과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홍수 경보를 알렸고, 5시에 대홍수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뿐만 아니라 8시에는 제방 관련 건설현장 감리단장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사고 직전 경고 신호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 ‘큰일 났다.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수차례 있었던 것과 흡사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신고를 하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제대로 통제를 했다면 압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만약 도로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규모 참사를 막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문제는 행정력이 부재했다는 것으로 집결된다. 이날 새벽 4시부터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경보를 알렸는데 조치는 없었다. 오송 지하차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흥덕구청이다. 금강홍수통제소는 흥덕구청에 ‘미호천 위험하다, 교통 통제하고 주민 대피시켜라’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도로 통제를 두고 청주시청은 충북도청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충북도청은 청주시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서로 떠넘기기 바빠
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과 경찰 간의 책임 공방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도로 통제를 누가 담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용산구청에서는 경찰이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고, 경찰은 용산구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했다.
‘충북인뉴스’라는 충북 지역언론 단독보도에 따르면 8시 50분 청주시청은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미호대교를 지나는 버스는 궁평 지하차도로 우회하라’고 연락을 했다. 사고 시간이 8시 4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하차도로 우회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했고, 이에 용산구청장과 전 경찰서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학습했다면 행정력의 부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새겨 들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관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히 지방정부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난에 대비한 행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제2 이태원 참사, 제2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