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가결 가능성 높아, 포스트 이재명 체제 고민해야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8월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관측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8월 영장설에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8월 영장설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과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인지 여부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기명투표 논란으로 한창 뜨겁다. 하지만 8월에 영장을 청구하면 기명투표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
불체포특권 포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8월에 넘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지난 25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을 주목했다가 불발로 끝났지만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8월에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8월 국회가 8월 16일부터 열리는데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8월 16일 이후, 정기국회인 9월 1일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게 돼있다. 즉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부결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이다.
다만 기명투표 논란 속에 민주당은 허덕이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이 대표 역시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명계는 결국 수박(겉은 파란색이면서 속은 빨간색) 색출을 위한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명투표를 하게 될 경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고, 결국 친명계 강성 지지층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명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서 결국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명투표 논란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다만 기명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무기명 투표
결국 무기명 투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비명계나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그런 것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치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 때에도 찬성표가 높게 나왔지만 무효표 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을 했다.
즉, 비명계가 찬성표를 던지는 대신 무효표를 던진 셈이다. 당초 압도적인 표차이로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당 지도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비명계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속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에 대해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포스트 이재명 고민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면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당 지도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현직 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재명 당 대표가 없는 그런 체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기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