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 강제한 린나이코리아 제재
공정위,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 강제한 린나이코리아 제재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8.1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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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를 강제한 린나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를 강제한 린나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를 강제한 린나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최근 린나이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린나이코리아는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 조리·난방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다.

그동안 린나이코리아는 연간 매출액의 80% 가량을 대리점과의 거래를 통해 올려 왔다.  2021년 10월 기준 린나이코리아는 총 292개 대리점과 모두 재판매 형태로 거래했다.

대리점들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객 방문이나 전화 상담 등의 경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율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의 경로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은 린나이코리아와 온라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특화 제품을 공급받아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에 린나이코리아는 온라인 판매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리점 29곳에 가스레인지 등 45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재판매가격을 통보했다.

린나이코리아는 정해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매주 2회 가격 조사를 통해 대리점이 이를 잘 준수하는지 확인을 해왔다.

조사에서 정해둔 재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린나이코리아는 경고나 정상가 출고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린나이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 간 가격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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