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노동당국이 DL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6위인 DL이앤씨는 최근 근로자 사망을 포함해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속 건설현장에서 총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불명예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물론 대표이사 처벌 여부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부산 연제구의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DL이앤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당시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을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해당 사고 이후 이 장관은 지난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DL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대는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수사 쟁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은 물론 DL이앤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DL이앤씨에 대한 이번 조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소속 건설현장에서 총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망 사고 외에도 DL이앤씨에서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의 GTX-A 건설 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4월 6일에는 경기 과천시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인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해 8월 5일에는 안양시 안양동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를 사용해 작업을 벌이던 도중 펌프카 붐대가 부려지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10월 20일에는 경기도 광주의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보조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붐대 위에서 3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올해 7월 4일에는 경기 의정부 신곡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 배관 인상 작업 중 콘크리트가 붕괴하며 슬래브가 파손됐고, 충격으로 장비가 전도돼 근로자 1명이 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 8월 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전기실 양수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4주간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감독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5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에는 사망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외에도 DL이앤씨 본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총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사망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업체 기준 가장 많은 근로자가 사망한 업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노동당국이 이번에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벌이자 일각에서는 대표 처벌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 이후 만약에라도 DL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업이 될 경우 대표 브랜드인 'e편한세상'의 가치 추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표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 공백도 우려된다.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 조사와 관련해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