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증권사 CFD 재개...개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오늘부터 증권사 CFD 재개...개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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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증권사 CFD 재개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증권사 CFD 재개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이하 CFD)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CFD 거래 실적과 잔고 동향을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 강화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증권사 CFD 재개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는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한 바 있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증권사 거래시스템(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으로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이날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조건은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되고 오는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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