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제조시설 ‘투자액 10% 지원’
美,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제조시설 ‘투자액 10% 지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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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투자 대상 고려, 기존 지원기준·절차 완화 및 변경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 경우 소재·장비 기업에게는 미적용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 10% 지원하는 내용의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 10% 지원하는 내용의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 10%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2억 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공고는 지난 2월 28일 반도체 제조시설 발표와 지난 6월 23일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다.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무부는 이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다.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된 것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한다.

지원 규모 예외인 경우는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이때는 투자액의 20%~30%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했고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신청절차도 변경돼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업계는 이번 공고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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