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생활환경위생기업 세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스코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세스코 본사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국세청 예치 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국이 법인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법인에 세무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스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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