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곳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 담합을 한 제강사는 고려제강과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곳이다.
이들이 담합을 결정한 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했고 이후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유지돼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할 경우 쉽게 관철시키기가 어려웠고 이에 제강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개 제강사는 총 13차례에 걸쳐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 과정에서 청우제강과 한국선재는 2017년 9월부터 담합에 가담했고 대강선재는 2020년 10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이 중 대흥산업은 2020년 3월까지 담합에 가담했다.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제강사에게 가격 변동 여부를 통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면 포스코는 제강사에게 3월 중순경 2분기 가격 인상을 알린다. 이에 10개 제강사는 주로 분기 말이나 분기 초에 모임 및 전화연락을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 가격을 합의했다.
고려제강 등 7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2016년 2분기,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4월 초에 전화 연락을 통해 제품 가격을 80~100원/kg 올리기로 합의했다. 총 5차례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중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 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경우도 있다.
제강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기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3차례 합의를 이어가며 담합을 지속했다. 또 10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2018년 9월과 2021년 11월 등 총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가격 담합으로 제품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제강사들은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최대 약 120%(660→1460원/kg)까지 급격하게 인상됐고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도 급등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려제강 14억7400만원, 대흥산업 10억8900만원, 동일제강 55억5600만원, DSR제강 104억1300만원, 만호제강 168억2900만원, 영흥 22억1200만원, 청우제강 20억7300만원, 한국선재 19억5400만원, 흥덕산업 132억6600만원 등 총 548억6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담합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흥산업과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매출액의 최대 20%로 2배 상향한 이후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