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꼼수 입찰’...공정위 조사
현대건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꼼수 입찰’...공정위 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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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 제기
공정위, 검토 과정에서 담합 정황 포착해 현대건설 조사
공정위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꼼수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싸진/뉴시스)
공정위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꼼수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싸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공모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후 공정위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예고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건설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대상 종합 감사에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놀랍게도 10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입찰이 유리하도록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내세워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 컨소시엄 참가사인 현대산업개발 담당자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당 계약으로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LH와 대한민국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거론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했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은 강남권의 마지막 남은 로또구역이자 황금땅으로 불린다.

이에 50곳이 넘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 한 곳만이 참여했다. 따라서 아무런 경쟁 없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꼼수 입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토를 벌인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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