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금융시장 영향 주목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금융시장 영향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2.28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부도설이 돌았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에 부동산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적인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태영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통보받았다면서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이란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은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탕감해준다. 또 신규 자금을 더 빌려줘 해당 기업이 위기를 빠져나오게 도와주게 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한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향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유는 채권단이 많아 자율협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원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장기차입금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은 6608억원이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자금은 물론 시설자금 대출과 부동산PF 대출이 포함된다.

이 중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빌렸다. 은행별로는 KDB산업은행이 2002억원, 국민은행이 1600억원, 기업은행 997억원, 우리은행 720억원, 신한은행 636억원, 하나은행 619억원으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5곳이 전부 태영건설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날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모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비율(258%), PF 보증(3조7000억원) 등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해당 기업의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건설사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들의 평가다. 그러면서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역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잘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태영건설 관련 부동산PF 사업장은 총 60개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각 사업장은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