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담합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4대은행들은 은행간의 대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며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공방이 예고됐다.
최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은행은 공정위로부터 LTV담합과 관련해 사건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부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조건이 설정되지 않게 담합을 했다고 봤다. 즉 은행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대출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LTV를 따져 조금이라도 더 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은행들이 담합을 하면서 고객들이 불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정위의 판단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대출부서 담당자들은 담보대출 업무 과정에서 경쟁사인 타 은행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즉 거래 조건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담보물에 대한 분석 등 당연한 업무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은행들은 소명을 위한 자료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은행들은 공동으로 로펌을 고용해 오는 2월 중순경 공정위가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