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가를 신청했다. 새로운 사명은 ‘iM뱅크’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본인가 심사에 돌입할 예정으로 이르면 1분기 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DGB대구은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유권 해석을 통해 예비인가 등 별도의 절차없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인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은행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가를 말소하는 대신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예비 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1967년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대구은행은 DGB금융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자본금은 7006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과 시설, 설비 등을 심사해 신규 인가에 준하는 수준의 검사를 예고했다. 또 은행의 영업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등의 세부심사요건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예비 인가는 생략됐지만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나머지 절차는 모두 생략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난항을 예상했으나 금융위가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면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임원 제재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신청서류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적정성도 심사에 포함시켰다.
만약 대구은행이 모든 검사를 통과할 경우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만에 출범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시중은행은 전국적으로 점포망을 가진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4대 시중은행이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 시중은행이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분류돼 시중은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은행은 현재 대구은행 외에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가 있다. 이번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은행으로써는 처음으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