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 강동지역농협 본점과 지점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월급에서 정치 후원금을 공제한 뒤 해당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지난 19일 MBC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강동 농협 본점과 지점의 총무 담당자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 '희망자에 한해 정치 후원금을 모집 중이니 취합해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해당 공지에 대해 한 직원은 직원 대부분이 정치 기부 소득공제 관련 공익광고라고 생각했고 다수 직원들이 그냥 읽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월 19일 일부 직원 급여에서 10만원이 '기타 공제' 명목으로 원천 징수됐다.
이 직원에 따르면 본점 총무팀에서 전화가 왔고 자발적인 기부자가 저조하니 4급(과장급) 이상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서울강동농협 내 과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49명으로 이들 모두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걷은 돈은 원천징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주 한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기부됐다. 해당 국회의원은 판사 출신 비례대표 초선으로 현재 강동갑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강동 갑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정치자금법 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에 개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금을 쪼개서 후원하는 일명 쪼개기 후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0만원은 익명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라 기업이나 단체들이 정치 후원금을 낼 때 임직원이나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 등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기부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동지역농협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제 전 먼저 받아야 하는 정치 기부 신청서를 공제 이후인 이달 초에나 본점 총무계 직원들이 지점을 돌며 받아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제대로 동의가 진행됐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가 판단해 강동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역시 당장 현장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지역 농협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농협에 후원을 요청한 적도, 요청할 이유도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나온 악의적 보도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엄중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