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적용범위 확대...내년부터 모두 적용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전 은행권의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 상반기의 경우 지난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이 부여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오는 6월30일까지)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반면 내년부터는 그대로 100%가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000만원,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500만원으로 소폭 감소된다.
이같은 스트레스 DSR은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고 향후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참고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