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대신증권에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또 직원 2명에게 각각 제재를 확정했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경고를 결정했고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또 다른 직원은 견책 등 2명에 대한 조치를 확정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7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내용과 투자구조와 수익구조,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대신증권은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와 전혀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함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투자 위험을 왜곡하기까지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5대 환매 중단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5억5000억원 규모를 판매하면서 투자 기초자산인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와 신용도가 유사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했다.
113억원 규모가 판매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투자 대상이 대출채권이라 차주 부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차주 부도시 온라인투자중개업(P2P)보험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했다.
그 외에도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확인받은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투자 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부당권유 금지의무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로 지난 2021년 12월 기관경고와 영업점 폐쇄 등의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진 뒤 얼마되지 않아 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는 가장 약한 기관주의부터 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가장 약한 주의부터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대신증권은 자기자본 3조원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다. 인허가와 종투사 지정은 별개의 문제지만 자기자금 지정 요건 외 여러가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대신증권으로써는 이번 기관경고 조치가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