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1년...배민·쿠팡이츠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과
배달앱 자율규제 1년...배민·쿠팡이츠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4.2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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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상황 점검
배민 신규 입점에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 부과
쿠팡이츠 전통시장에 중개수수료 일부 부과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는 등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와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유지했다.

23일 공정위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갑을 문제를 해소하는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초 가장 먼저 배달앱 분야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마련하고 향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핵심 골자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과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 3가다. 

약속한 1년이 지난 지금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이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쇼나 악성리뷰 등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와 관련해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었고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었다.

각 배달 플랫폼은 대부분의 자율규제 방안을 지켰지만 배달의민족의 경우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었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해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즉, 배달의민족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방문포장 수수료를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게 됐고  쿠팡이츠는 기존에 부담하던 전통시장 입점 수수료의 일부분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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