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와 관련해서도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실적이 부진한 PB 상품 가격을 내리는 과정에서 판촉비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쿠팡이 PB 상품의 판촉비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올 상반기 중 쿠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쿠팡은 자사 우대 행위와 관련해서도 제재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쿠팡이 자사 우대를 했다는 의혹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지난 2022년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 단체는 ‘쿠팡 PB 제품 리규 조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쿠팡과 쿠팡 자회사가 2021년 7월경부터 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의 리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를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쿠팡은 모든 직원 후기는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면서 상품평은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CPLB가 PB상품 위탁 제조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도급 업체에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렇게 쿠팡과 CPLB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모두 3만1405건으로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당시 쿠팡과 CPLB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쿠팡은 지난 13일부터 신규 멤버십 가입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이 됐다. 갑작스런 기습 인상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나타냈지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시정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