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선박 제조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간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보면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건수는 63건, 작업 종료일까지 미발급한 건수는 무려 66375건에 달한다. 이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다.
또 대한조선은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약정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부당특약 행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2021년 9월 1일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