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량 몰래 줄여 가격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정조준
공정위, 용량 몰래 줄여 가격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정조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5.0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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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근 증가세에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근 증가세에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3일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 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을 축소하고 이를 소비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은 햄류, 우유, 설탕, 커피(액상 제외), 치즈, 식용유, 과자 등 가공식품 80개 품목과 랩, 호일, 롤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등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용량을 축소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앞으로 용량을 축소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이들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또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하는 등 이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시 가격을 함께 낮춰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이라 말했다. 또 소비자는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기업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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