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자에게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국민 관심사가 큰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는 부서로 조사관리실 산하에 마련됐다. 조사관리실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을 총괄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네이버와 쿠팡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현재 네이버는 월 이용료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와우멤버십은 기존 4990원에서 오는 8월부터 7890원으로 인상된다.
구독 서비스는 정액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 활동이다. 구독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가입이 간단한데 비해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해 다루고 있다.
이 중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 해지의 경우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현재 정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18일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구독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왓챠와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 스포티파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