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G·컬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정위, SSG·컬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5.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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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가 SSG닷컴과 마켓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20일 공정위가 SSG닷컴과 마켓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과 마켓컬리의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과 서버비 부당 수취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공정위는 SSG닷컴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마켓컬리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와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과 마켓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시켰다.

마켓컬리는 2020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마켓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그간 마켓컬리는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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