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적발하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
참고로 삼표레일웨이가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서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화’,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삼표레일웨이는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에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고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및 새로운 경쟁사업자(세안)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