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자동차,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르노자동차,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5.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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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 부과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액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자동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르노자동차가 시행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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