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공무원에 대해 삼진아웃이 도입된다. 이에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을 조사 업무에서 완전히 퇴출될 예정이다.
22일 국세청은 세무조사권 남용 국세 공무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이 명시돼 있다. 대표적인 남용 행위는 조사 대상 세목과 세약 계산과 관련없는 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거래처 현장에 대한 확인도 금지돼 있다.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 서류 압류나 수색, 임시 보관도 금지돼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조사 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개시 통지 서식도 개정한다.
이에 앞으로는 연기 기간 중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 조사 개시 시 이를 통지해야 하고 세무조사 연장을 통지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친 사항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담당자 성명도 기재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뒤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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