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1분기 두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예고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이달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평가해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 등 총 5개 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나누게 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림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적정시정조치가 부과되면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 명령의 3단계를 통해 조직 정비나 업무환경의 효율화 등이 권고되고 감자나 위험가중 자산의 매각, 위험업무 취급금지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에는 영업정지, 임원직무 일시정지, 계약이전, 합병계획수립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는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삼아왔다. 즉, BIS 비율이 법정 기준인 7%(자산 1조원 이상은 8%)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돼 왔다.
지난 1분기 기준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모두 법정 기준인 7%를 넘었다는 점에서 경영실태평가가 실시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 2021년 말 2.5%였던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 1분기 말 8.8%까지 치솟았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위험부담도 높아지고 신규대출을 위축시키는 등 경영 전반에 타격을 가져온다. 여기에 79곳 저축은행 중 절반이 넘는 46곳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10%를 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안정될 때까지 분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2분기에 저축은행 연체율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올해 경영실태평가가 실시되는 저축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2월 금융위가 7곳의 저측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태를 말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2000년 초반 부동산 바람을 타고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을 실시했다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해졌다. 당시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을 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