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이는 예상매출액의 범의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또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
이는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여기에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