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금융권 횡령 1804억원...책무구조도 도입
6년간 금융권 횡령 1804억원...책무구조도 도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6.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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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금융권 횡령액이 180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고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없자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2021년부터 횡령사고 금액이 큰폭으로 늘어났고 내부통제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금융사고는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3건(하나은행 1500만원·농협은행 1500만원·우리은행 100억원)이 발생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경우 횡령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우리은행은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발생한 횡령사고 중 가장 횡령금액이 큰 우리은행 횡령사고는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올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약 100억원을 빼돌린 횡령사고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거액의 횡령 사고에 대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년간 금융권 횡령사고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2억6070만원으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횡령 사고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은 9.7%에 그쳐 횡령 금액 대부분을 사실상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각 금융사가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터졌을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3일 시행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 후인 내년 1월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2일까지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는 문서다. 즉,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회사의 법령준수와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부여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만약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을 미흡하게 했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이 불일치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과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미 주요 금융그룹은 책무구조도 작성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4월 은행과 카드, 증권, 생명보험 등 주요 4개 계열사의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지주사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련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5월 초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끝내고 다가오는 7월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과 농협금융지주도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하고 은행의 책무구조도 초안작성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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