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수안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7.0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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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18일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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